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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모음 [‘일하는 사람’과 세금-일반노동자 ②] 소득공제 신청 때 알아야 할 용어
언론사
매일노동뉴스
작성일
2023-01-13 08:31:08
조회
1981
링크
http://www.labortoday.co.kr

[‘일하는 사람’과 세금-일반노동자 ②] 소득공제 신청 때 알아야 할 용어


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Q6.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가 잘못돼 환급세액을 더 많이 받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초과해 받은 환급세액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부당공제한 근로자 소속 회사에 통보해 적게 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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