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노조 조합원으로서 싸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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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노조 조합원으로서 싸울 것 박선희 공인노무사(서울노동권익센터) ... 노무사이자 노조 조합원인 기회는 흔치 않은데, 현재 소속된 일터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는 노조가 있다. 조합원 당사자로 총회나 집회에 참석하고, 노조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 ...최근 “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서울행법 2021구합71748)을 들여다봤다. 센터 노조 조합원들도 서울시를 상대로 임금체불,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해고까지도 다툴 수 있을까... ...돌이켜 보면 센터 노동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권 행사 기회조차 박탈돼 노조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그 원인과 책임은 원청 사업주인 서울시에 있다. 활성화가 필요한 센터의 의미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자긍심마저도 훼손되는 현실이 부당하다. 부당함을 참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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