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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못 받은 주얼리 노동자에 ‘희소식’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주얼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6월21일 진행합니다.- 주얼리업 대부분이 특수건강진단 의무사업장이지만 사업장 사정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요.-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주얼리 노동자는 전액 무료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진료비 10%만 납부하면 됩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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