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분절된 노동, 특권화된 단체교섭] 노동시장 이중구조 오래된 정답 ‘초기업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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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노동, 특권화된 단체교섭] 노동시장 이중구조 오래된 정답 ‘초기업교섭’ 입법·사법·행정과 자본이 모두 기업별노조의 관성에 익숙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초기업교섭의 의지를 불태워도 성사는 쉽지 않다. ...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선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프랑스 같은 단협 효력 확장 제도화가 가장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노조 조직률을 현행보다 더 끌어올리는 것도 난망하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한 사례나 임금연대 같은 모범적 사례를 축적하고 이런 사례가 주류가 됐을 때 노동운동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협의 법적 지위가 공고하므로 이를 활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어려운 과제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정규직 노조를 비난하는 것은 되레 하책”이라고 짚었다. 원청 정규직 노조가 단협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문제삼을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단협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