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팩트체크] 택배노조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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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택배노조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우혜림 인턴기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김슬기 비노조 택배 연합 대표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택배기사는 모두 개인사업자인데 전 세계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노조를 만들게 허용해주는 나라는 없다"며 "택배노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7년 보고서 '서울지역 택배기사의 노동실태와 정책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택배기사 500명 중 80%가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고 이중 위탁(위임·도급) 계약 비율이 88.7%였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목적 등이 다르다"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 택배기사 노동 문제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국내 택배 산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의 택배업체들은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주문 뒤 이틀 내로 배송을 완료하는 '익일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처럼 신속한 택배 시스템은 해외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