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모음 [시선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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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공감] "보호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김선영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 김선영: 현재까지 감정노동자로 특정해서 조사한 결과가 없어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취업자 중에서 근무시간 대비 고객 응대 시간이 50%가 넘는다든가 하는 여러 항목을 종합해서, 감정노동자의 규모를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국 감정노동자 수는 한 1,170만 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은 한 322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취업자의 한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감정노동자 수가 1,100만으로 봤을 때, 경기도 감정노동자가 전국 감정노동자의 한 4분의 1,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정훈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소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거 거든요? 이 협력사나 하청업체 사업주들이 사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준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제도화를 통한 예방을 해보자,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거나, 사업장에 가서 컨설팅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주거나, 그 다음에 심리적인 손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이분들에 대한, 지자체가 심리 회복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주나 관리자들, 그리고 실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주의 의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개선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교육 사업들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