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결과 △1위(68표)는 하급자를 ‘상명하복’에 따라야 하는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로 대우해주는 상사가 꼽혔다. △2위(56표)에는 괴롭힘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는 상사, 언행과 지시가 일관된 상사가 공동으로 올랐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들”이라며 “하급자를 부하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고 사소한 배려를 하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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