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회사에 입사한 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사 첫날부터 같은 팀 과장 B씨가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괴롭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회사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회사의 대답은 "가해자 B과장 시말서 제출, 분리 조치를 원할 시 A씨가 현장직으로 부서를 이동할 것"이었다. A씨는 "관련법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하지만 회사 측은 가해자는 두고 인사팀 일을 하던 나를 현장직으로 부서 이동할 것을 권유했다"며 "신고 후에 가해자가 사내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보복을 했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사후 조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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