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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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