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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지 3년, 사용자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불리한 조치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의식 수준 변화가 법원 판결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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