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여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9월 지회장 B씨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네가 성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며? 어디 나한테 성교육 좀 해봐라"는 말과 함께 허벅지 등을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외 다른 직원은 올해 2월 "데리러 오라"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웠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털어놨고, 또 다른 직원도 같은 달 지회 접견실에서 B씨가 "남편에게 알리지 말고 따로 만나자"며 얼굴을 쓰다듬으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결정권자인 B씨의 추행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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