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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모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불법파견 고소 6년 만에 ‘유죄’ 끌어내
언론사
한겨레
작성일
2021-08-17 18:07:46
조회
600
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7359.html

하청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뻔했던 아사히글라스 당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고소한 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6년 만에 이끌어낸 결과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9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고용의사표시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구검찰청 로비에서 사건 기소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 금속노조 구미지부 제공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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