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처우나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일부 차이는 있지만 주된 업무가 같다면, 채용경로가 다르더라도 현재 맡은 업무가 같다면 근로기준법 상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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