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년 6개월간 진행한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기간 전체와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24개월)에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최대 연 3일 보장하기로 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 유·사산 시 특별휴가 3일을 별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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