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공항공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카트분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카트 관리와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150여명 가운데 20명은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와 새로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민간위탁보호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부문이 용역업체나 민간위탁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도록 정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에도 해당 계약의 명칭이 ‘시설임대계약’이기 때문에 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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