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 및 각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49인 기업의 81.6%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준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는 10월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시행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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