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센터소개
    • 인사말
    • 비전·CI·캐릭터
    • 연혁
    • 조직도
    • 오시는 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법률지원
    • 정책교육
    • 노동안전
    • 감정노동
    • 정보화·홍보
    • 쉼터운영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자료실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메뉴마스크
  • 센터소개
    • 인사말
    • 비전·CI·캐릭터
    • 연혁
    • 조직도
    • 오시는 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법률지원
    • 정책교육
    • 노동안전
    • 감정노동
    • 정보화·홍보
    • 쉼터운영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자료실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검색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공유하기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url복사
인쇄

언론소식

언론에 보도된 관련 소식입니다.

  • 홈
  • 센터소식
  • 언론소식
  • 전체
  • 센터기사
  • 보도자료
  • 기타
  • 기사모음
기타모음 사내문화 바뀐다...주52시간제에 직장 괴롭힘 과태료
언론사
매일일보
작성일
2021-07-26 19:18:29
조회
593
링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47999

25일 고용노동부 및 각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49인 기업의 81.6%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준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는 10월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시행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삼성청년SW아카데미'에서 시범수업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매일일보
  • 다음글
  • 이전글
목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센터소개
  • 오시는 길
  • 건의함

유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노동포털
  • 서울일자리포털
  • 서울복지포털
  • 서울주거포털
  • 서울외국인포털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서울고용센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립기관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광역청년센터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서울시 노동센터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노원 노동복지센터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72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4층

  • 대표번호: 02-6925-4349
  • 상담번호: 1661-2020
  • 대표이메일: labors@labors.or.kr

copyright(c) 서울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톡채널
  • 블로그
  • 유튜브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