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장은 의왕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및 의왕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자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권리보장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미경 의장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이 조례를 통해 공공분야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이 관내 민간기업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