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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동법률 교육 <찾아가는 노동교육> 상반기 신청 접수
작성일
2025-03-31 13:12:10
조회
2513
첨부파일
(포스터)2025년 제1차 노동법률교육 포스터.pdf (365.35Kb byte)   (교육계획서)2025노동법률교육_찾아가는노동교육.pdf (109.74Kb byte)  


노동법률 교육 <찾아가는 노동교육>


일하는 서울시민(기업, 비영리 단체 등)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 과정입니다.
일하는 서울시민(기업, 비영리단체 등) 10명 이상을 중심으로,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장소로 공인노무사가 찾아갑니다.
'노동법률'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노동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산업재해 ·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개념 및 보호내용 등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용자가 노동법을 준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찾아가는 노동교육 1차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실시간 강의)교육을 병행하며, 교육신청 시 원하는 교육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 줌으로 진행 시, 신청하시는 기관의 계정으로 직접 운영하셔야 합니다.

1. 교육대상
일하는 서울시민 10명 이상 모인 기관, 단체, 모임 등

2. 교육과정: 노동법률과정(3개 주제 중 1가지 선택)
- 주제 1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및 부당해고, 업무상재해 등)
- 주제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법률취지, 개념, 성희롱 판단기준과 사례, 대응방법, 조직적 대응 등) ※ 법정의무교육 이수 가능
- 주제 3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법률취지, 개념, 괴롭힘 판단기준과 사례, 대응방법,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등)
※ 자세한 사항은 강의계획서 참조

3. 강사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강사단(공인노무사)

4. 신청방법
서울노동포털 '찾아가는 교육' 신청 페이지

5. 1차 교육기간·절차
- 1차 교육신청: 4월 1일(화)~4월 30일(수)
- 1차 교육선정 결과 공지: 개별 알림
- 1차 교육진행: 5월~ 7월 (3개월 간)
※ 교육 신청서 작성 시 ‘대면교육 or 비대면교육’ 선택가능

6. 관련문의: 02-6953-5607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교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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