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정 2023년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신청접수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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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 (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사업비 소진 및 사업 종료 시점 도래로 인해 심리상담 신청접수를 종료합니다.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감정노동자의 마음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심리상담팀 02-722-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