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정 감정노동자 및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연계 종료 및 내방 상담 안내(23년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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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 (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정노동자의 마음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리상담 문의 : 심리상담팀 722-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