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정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상담 연계 중단 안내(23년 4/14~) |
---|
|
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 2023년 4월 14일 16시부터 감정노동 상담 신청 시 권역별 거점센터, 객원상담 연계가 중단되고 감정노동센터 내방상담만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롬힘 심리상담은 권역별 거점센터, 객원상담, 센터 내방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추후 감정노동 심리상담 사업비 확보와 함께 조속한 상담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