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정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신청접수 중지 안내(22년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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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예산 소진에 따른 상담 신청이 중단된 바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22년 8월 8일 상담신청이 재개되었습니다만 상담신청이 폭주하여 사업비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상담신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자로 상담신청 접수를 중지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이후 긴급하게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전화(02-722-2525)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감정노동 심리상담 사업비 확보와 함께 조속한 상담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