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정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신청접수 일시 재개 안내(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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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심리상담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상담예산이 모두 소진되고 상담신청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담신청재개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단 되었던 약간 명(약 20명)의 심리상담 신청 접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8일(월)부터 홈페이지 심리상담 신청란이 활성화되오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20명의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 신청란은 다시 닫히게 됩니다. 또한, 재상담 신청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에서는 언제나 감정노동 종사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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