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감정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심리상담 신청접수 중지 안내(22년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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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예산 소진에 따른 상담 신청이 중단된 바 있으며, 22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22년 1월 16일 상담신청이 재개되었습니다만 상담신청이 폭주하여 6월 현재 사업비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상담신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직장내 괴롭힘 심리상담을 제외한 상담신청은 6월 3일자로 상담신청 접수를 중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가능 상담 프로그램]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접수를 원하는 경우, ☎ 02-722-2525 로 전화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감정노동 심리상담 사업비 확보와 함께 조속한 상담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