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의 안정적 유지등을 고려하여 실외마스크 착용을 자율 실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전 |
현행 |
-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다중이 모이는 경우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실외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
아래 권고 사항을 확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1.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4.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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