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계속된 팬데믹 상황에서 상담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상담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상담신청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단되었던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신청 접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9일(수)부터 홈페이지 상담신청란이 활성화되오니 마음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감정노동자 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언제나 감정노동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 상담 프로그램]
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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