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노동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수강료 : 무료 ○ 대상 : 공동주택노동자 (모든 임직원) ○ 장소 및 일시 : 협의 (편하신 곳으로 노무사가 찾아갑니다!)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서울노동포털에 업로드 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sj@labors.or.kr) - 담당자 확인/회신 - 교육확정/시행 ○ 문의 : 070-4128-483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교육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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