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5-06-10 [서울시] 2015년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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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 1123호
2015년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 6. 8.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
2. 신청자격 ○ 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단체 및 기관 - 최근 1년 이상 노동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미가맹 노동조합
3. 사업추진기간 : 2015. 7월 ~ 11월 (5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 지원규모 : 단체별 1개 사업(20백만원 이하) ○ 심사·선정 방법 : 서류심사 ※ 필요시 대면심사 병행 - 1차 : 요건심사(신청단체 적격심사) - 2차 : 내용심사(사업내용 및 예산적정여부 등 심사)
5. 제출서류 ○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스캔화일) 1부
6.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5. 6.15(월) 09:00 ~ 2015. 6.24(수)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1부 이메일(cooleun@seoul.go.kr)로 별도 제출)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별도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수행 능력(조직·인원 등) 예산산정 적정성 등 ○ 발표일시 : 2015. 7. 9(목) 예정 ○ 발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법인) 개별 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