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센터소개
    • 인사말
    • 비전·CI·캐릭터
    • 연혁
    • 조직도
    • 오시는 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법률지원
    • 정책교육
    • 노동안전
    • 감정노동
    • 정보화·홍보
    • 쉼터운영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자료실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메뉴마스크
  • 센터소개
    • 인사말
    • 비전·CI·캐릭터
    • 연혁
    • 조직도
    • 오시는 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법률지원
    • 정책교육
    • 노동안전
    • 감정노동
    • 정보화·홍보
    • 쉼터운영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자료실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검색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공유하기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url복사
인쇄

공지사항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홈
  • 센터소식
  • 공지사항
행사 2021-03-08 2021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2-12-18 20:59:55
조회
1455


2021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모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동의제 발굴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자 소모임 또는 노동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 네트워크(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노동자 네트워크도 지원 가능함.)

❍ 지원 규모

- 작은 노동커뮤니티 - 300만원 ~ 500만원

- 지역 노동커뮤니티 - 1,000만원 ~ 2,000만원

* 유형별 총액범위 내 자율편성

❍ 총 지원액 : 65,000,000원

❍ 사업 기간 : 2021. 4. 5(월) ~ 2021. 11. 30(화) (8개월)

❍ 지원 유형


지원 주제

사업내용(예시)

1
취약 노동자 현안 대응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독립노동자(계약자), 이주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다변화 확대 영역을 취약 노동자로 포괄
- 취약 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등
- 취약 노동자 현안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콘텐츠 제작 등
2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 청년·청소년 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 청년·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3
여성노동인권
- 여성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4
은퇴자·고령자 노동이슈
- 은퇴자·고령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 은퇴자·고령노동자 현안과 관련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5
장애인 노동자 노동인권
- 장애인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 장애인 노동 현안과 관련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6
노동안전·보건
- 산업안전, 보건 분야 관련 활동가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 산업기술보호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관련 법제도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7
환경·기후변화와 노동
- 환경·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 등과 노동의 관계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8
지역 노동네트워크 확산
- 서울 소재 지역별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연구·조사/문화 프로그램/교육 프로그램 등
- 사업 지역, 대상, 주제가 명확해야 하며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노동단체 컨소시엄 구성 필수
9
노동조합 설립 준비
- 노동조합 설립 준비를 위한 교육/회의/세미나/스터디 등
- 법률자문이 필요한 소규모 노동조합(조합원 규모 100인 이하)의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10
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 노동자 취미활동/교육/탐방/워크숍/회의/스터디/문화 프로그램 등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1. 3. 8(월) ~ 3. 22(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miminaing@labors.or.kr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 절차 및 기준

❍ 심사 일정

- 1차 심사 (서류심사) : 2021. 3. 24(수) 14:00~18:00

- 1차 심사 결과발표 : 2021. 3. 25(목)

- 2차 심사 (면접심사) : 2021. 3. 26(금) 14:00~18:00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면접 여부 및 면접시간 개별 통보

- 최종 발표 : 2021. 3. 29(월) ※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사업심사 기준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가 사업대상 집단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사업주최단위와 사업대상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사업수행의 효율성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 인력, 전문성 및 물적 기반 등 단체의 실질적 역량을 확인한다.

예산효율성 :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결과물로 전환되는 정도를 확인한다.

사업수행역량

책임감: 사업종료일까지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한다.

업무역량: 주어진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 및 예산 활용, 사업 보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내용의 성주류화

성인지성 : 사업 내용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과 권리를 갖는지 확인한다.

(지속지원의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 지원단체의 사업 참여단체시 성과, 사업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심사제외 : 종교단체, 정당, 영리단체, 타단체 중복지원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함.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의 단체별 지속 지원기간은 총 3년으로 제한함.


▢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단체명, 사업내용으로 타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3.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비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귀속됩니다.

5.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bor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070-4610-4056 /송유림)으로 문의바랍니다.


  • 다음글
  • 이전글
목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센터소개
  • 오시는 길
  • 건의함

유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노동포털
  • 서울일자리포털
  • 서울복지포털
  • 서울주거포털
  • 서울외국인포털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서울고용센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립기관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광역청년센터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서울시 노동센터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노원 노동복지센터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72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4층

  • 대표번호: 02-6925-4349
  • 상담번호: 1661-2020
  • 대표이메일: labors@labors.or.kr

copyright(c) 서울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톡채널
  • 블로그
  • 유튜브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