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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개관기념일로 인한 휴무일을 안내드립니다.
- 일자 : 2022.2.24.(목) 종일- 근거 : 서울노동권익센터 복무규칙 제18조 4항해당일에는 휴관으로 인해 전화연결 및 상담이 어렵습니다.노동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661-2020(통합노동상담번호)이나
온라인상담 게시판(홈페이지-상담-온라인상담)과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의 노동상담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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