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개관기념일로 인한 휴무일을 안내드립니다. - 일자 : 2021.2.24.(수) 종일 - 근거 : 서울노동권익센터 인사규칙 제18조 4항해당일에는 휴관으로 인해 전화연결 및 방문이 어렵습니다.노동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담 게시판(홈페이지-상담-온라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