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FAQ
[근로시간/휴일/휴가]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휴일/휴가]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히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