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표, 재택치료 중 아프면 어디로? '대면진료센터' 확대 운영
재택치료 중 아프면 어디로? '대면진료센터' 확대 운영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재택치료 중 아프면 어디로? '대면진료센터' 확대 운영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2. 16:03 수정일 2022.03.21. 08:55서울시는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위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한다# 최모씨(67세)는 부부가 함께 확진 받고 재택치료 중, 고혈압이 있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컸으나,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안정을 찾았다. 최씨는 기침과 발열이 계속되며 불안한 맘이 커졌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할 수 있었다. 최씨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의사도 만나고 항체치료를 받아 안심이 됐다. 두통도 좋아졌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대면진료와 엑스레이 검사, 항체치료, 기저질환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확대 운영한다.현재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시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재택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코로나 관련 대면진료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외래진료센터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 직접 전화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리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 방법외래진료센터 이용 방법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신청사전예약병원 이송대면진료자택 이송대상자→외래진료센터대상자→외래진료센터→보건소→이송체계자차, 민간구급차방역택시외래진료센터자차, 민간구급차방역택시개인차량으로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유의사항이동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거나(자가운전 가능) 거주지 보건소 구급차량이나 전용 방역택시를 등을 지원 받아 이동할 수 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재택치료가 기본이 됨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의 불안감을 줄이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해 시민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에서 치료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래진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현황(39개소)(2022.03.21.기준)외래진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현황연번자치구병원명운영시간연락처비고1강남구서울의료원강남분원(소아전용)평일, 주말24시간 운영02-3430-0501연령: 12개월 이상 ~12세응급상황은 응급의료센터 이용2베드로병원평일 09:00~18:00주말 09:00~18:00010-6441-3472연령: 12세 이상진료과목: 내과3민이비인후과의원평일 17:00~18:3002-501-2250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이비인후과자차이용자만 가능4하나이비인후과병원평일 10:00~17:0002-2051-6980연령: 7세 이상진료과목: 내과, 이비인후과(CT가능)5강남디엠피부과의원평일 10:00~18:30토 10:00 ~16:00010-5269-0803(통화예약)연령: 6세 이상진료과목: 피부과6선릉다나아이비인후과평일 18:00~19:0002-545-7709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이비인후과자차이용자만 가능7강동구중앙보훈병원평일 09:00~17:00(월요일 오전만)02-2225-1097연령: 만 16세 이상진료과목: 내과8강북구민병원평일 09:00~18:00010-4036-185602-3294-2198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9대한병원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010-6671-4300010-6853-4300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10강서구마곡연세이비인후과평일 09:00~19:00토 09:00~14:0002-2661-7474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이비인후과11관악구사랑의병원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02-880-0182연령: 12세이상진료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12광진구혜민병원평일 09:00~17:00토요일 09:00~12:0002-2049-9116연령: 12세 이상진료과목: 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CT가능)13구로구미소들병원평일 09:00~18:00토요일 09:30~12:00010-2067-5635010-2067-5406연령: 10세 이상진료과목: 코로나19 관련 진료 가능14구로우리아이들(소아전용)평일 09:00 ~22:00,주말 09:00~16:00점심 13:00~14:00저녁 18:00~19:00대기인원에 따라조기마감될 수 있음010-9985-5865예약없이방문대기연령: 소아청소년진료과목: 소아과15고대구로병원평일(성인)09:00~13:00월~목(소아)13:00~17:001577-996602-2626-2786연령: 전연령진료과목: 내과, 소아과16금천구희명병원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02-2219-7223연령: 전 연령(영유아 제한적)진료과목:내과17노원구상계연세소아과(소아전용)평일 14:00~18:0002-931-5400연령: 소아청소년진료과목: 소아과자차이용자만 가능18상계백병원(임신부가능)평일 13:00~17:0002-950-4162연령: 16세 이상내과(월~금),산부인과(월, 수, 금)19동대문구동부병원평일 13:30~17:00010-5571-9213연령: 16세 이상진료과목: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가능20서울성심병원평일 09:30~12:00(소아)13:30~17:00(성인+소아)010-9222-7516연령: 전 연령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소아청소년과21린 여성병원(임신부전용)평일 10:00~18:30010-6549-7755진료과목: 산부인과이용자는 신관 1층 접수,주차 별도 안내22동작구보라매병원평일 13:00~16:3002-870-3590연령: 만 16세 이상진료과목: 내과23마포구마포요양병원평일 09:00~17:00010-4046-8110연령: 만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24서대문구동신병원평일 09:00~17:0002-6719-9595연령: 만 16세 이상진료과목: 내과25서초구기쁨병원수~금 09:00~13:00주말 09:00~13:00(일요일은 성인만)02-570-1220연령: 전 연령(일요일 제외)진료과목: 외과, 내과, 소아과26연세곰돌이소아과(소아전용)평일 14:00~18:00네이버 예약연령: 0세~만3세진료과목:소아청소년과27성동구베스티안서울평일 09:00~18:0002-6211-7903연령: 만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28성북구성북우리아이들(소아전용)평일 09:00 ~22:00,주말 09:00~16:00점심 13:00~14:00저녁 18:00~19:00대기인원에 따라조기마감될 수 있음예약 없이방문 대기02-912-0100연령: 소아청소년진료과목: 소아과29고대안암병원평일 오전09:30 ~ 12:00(성인)평일 오후14:00 ~16:30(소아)02-920-6359연령: 전연령진료과목: 내과, 소아과30송파구그랜드요양병원평일 09:00~18:00주말 09:00~13:0002-406-0999연령: 13세 이상진료과목: 평일 내과,주말 이비인후과31양천구서남병원평일 13:30~17:301566-6688(내선1)연령: 13세 이상진료과목: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가능32영등포구영등포병원평일 11:00~12:20,16:00~17:2002-2635-2809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자차이용자만 가능33은평구서북병원평일 10:00~18:0002-3156-3373연령: 만12세 이상진료과목: 내과34씨엘의원평일 10:00~18:00토 09:00~13:0002-383-8507연령: 만 12세 이상진료과목: 가정의학과자차이용자만 가능35종로구적십자병원평일 13:00~17:0002-2002-8509연령: 12세 이상진료과목: 내과36연세이비인후과내과의원평일 09:00~19:00일 09:00~13:00010-5729-4994(문자로 의뢰)연령: 만 12세 이상진료과목: 이비인후과, 내과자차이용자만 가능37중랑구서울의료원*(본원)평일 13:30~16:0002-2276-8242연령: 전 연령진료과목: 호흡기 관련 진료38북부병원평일 09:00~12:0002-2036-0341연령: 11세 이상진료과목: 내과39녹색병원*평일 08:30~17:30토 08:30~12:30010-4011-5651연령:6개월이상진료과목:내과, 소아과(금요일 오후 소아과진료 불가)※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2) : 성북우리아이들병원, 구로우리아이들 병원(외래진료, 입원가능)※ 소아진료 외래진료센터 운영(9) : 서울의료원(강남분원), 곰돌이소아청소년과, 고대안암병원, 기쁨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의료원(본원), 녹색병원, 상계연세소아과※ 임신부 진료 외래진료센터 운영(2) : 린산부인과, 상계백병원※ 코로나19 전용 응급의료센터 운영(2) : 서울의료원, 녹색병원문의: 다산콜재단 02-120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자료조사
전 문 가 정 책 제 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사망재해는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이 72.3%, 제조업은 50인 미만이 80.9%를 차지하고 특히 고령 노동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산재는 대부분 취약계층 노동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사망사고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센터는 지난 10월 본 자료조사의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총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모색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제언은 아래와 같다.현재 사망재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약해졌음. 정부의 노력으로 감독관 수가 많이 늘었으므로 중소사업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 산재예방기법 등을 많이 보급해야 함산해예방 접근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용 가능한 접근방식 개발이 절실함. 사업장에서 귀가 열리는데 3년 정도 걸려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은 그 시간을 담보해줘야 함직무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근골격계질환 등의 관점에서 필수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건강장해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므로 직무 스트레스 감소방안, 직무 표준 개발 등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책 필요건강진단 지원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요건을 현실정에 맞게, 노동자가 접근하기 쉽게 조정 필요일반 건강진단 데이터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것처럼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검토 필요지역별, 업종별 산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단체 등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연계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동일 기관 내 부서간 업무 연계도 활발히 이뤄져야 함법 제도가 대기업, 전문가조차 어려워 할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수요자 관점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요자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산재예방기법을 보급해야 함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중대재해 사례 등은 사소하지만 사업장에서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어 홍보를 통한 교육, 역량강화 효과가 있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플랫폼 등 특고 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판정 기간을 대폭 줄이고 그동안의 생활대책 마련이 절실함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제외, 골프장 캐디 휴게시설 마련, 배달노동자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함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사업장 시정 명령에 효력이 발생하고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택배, 플랫폼, 서비스업 노동자의 장기간 노동, 장시간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진행돼 예방·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실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취약계층 안전보건 포털 서비스센터(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노조 등 여러 형태의 구성원이 모여 컨텐츠를 구성하고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2021년도 산재상담 통계
○ 산재 상담 통계 : 2021년 본 센터 산재 상담 총 66건- 상담 내용에 따른 분석• 산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산재에 해당되는지, 보상은 어떠한지, 요양 및 재요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 중에서 산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산재 인정여부 문의가 상담 내용의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상담내용신청인정보상요양기타계상담횟수733149366점유율11%50%21%14%5%100% - 상담 경로에 따른 분석• 상담 경로에서는 전화 상담이 가장 많은 65%, 그 다음이 SNS 15%, 온라인 12% 순임상담경로SNS방문온라인전화계상담횟수10584366점유율15%8%12%65%100% - 상담 시기에 따른 분석• 상담을 실시한 시기별 통계에서는 7월이 가장 많은 23%, 다음으로 6월 18%, 11월 12%, 2월 11% 순으로 나타남상담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상담횟수7312121510058366점유율11%5%2%3%18%23%15%0%8%12%5%100% - 상담 처리결과에 따른 분석• 상담 처리에 대한 결과에서는 종결이 94%로 가장 많고 재상담이나 지속상담은 3%에 그침처리결과종결재상담기타계상담횟수623166점유율94%5%2%10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릿
한랭질환 예방 카드뉴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카드뉴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신청기한: 2021.9.30.~2022.12.31까지(한시적 시행)ㅁ 지원대상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ㅁ 사업시행일 : 2019. 6. 1.ㅇ 2021. 1. 1.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ㅇ 2021. 9. 3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확대 시행 [한시적 시행: 2021. 9. 30. ~ 2022. 12. 31]ㅁ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ㅁ 지원금액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 출처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중대재해처벌법 카드뉴스
환자 상태 확인, 쇼크 증상, 응급처치
* 출처 : 공단 자료 참조 및 자체 편집* 산업안전 상담/문의 :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복지&산업안전팀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01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1.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 자주 마시기2. 그늘야외작업은 가깝고 안전한 곳에 그늘막 설치3. 휴식1시간당 10분 휴식!무더위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온열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02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ㅇ온열질환이란?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신신, 열부종 등.심하면 생명 위협!!ㅇ온열질환 응급조치<의식이 없을때는>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물수건 등으로 체온 내리기 ↓119 구급대 도착, 병원 이송의식이 없으면 질식 위험!물을 억지로 먹이면 안돼요~<의식이 있을때는>시원한 장소로 이동 ↓물수건 등으로 체온 내리기 ↓수분 섭취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19 구급대 요청온열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