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은 사망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위험성평가 지원 [자료실]-[사고사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타 사업장의 사망재해 사례를 통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숨어있는 고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자료는 중소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기관 종사자와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자기규율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참고담당 부서산재예방감독정책관책임자과 장 금정수(044-202-8920)<총괄>산재예방지원과담당자사무관사무관김종률안영곤(044-202-8924)(044-202-8823)<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단 장이동욱(052-703-0620) 산업안전실담당자차 장정호석(052-703-0624)<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부 장이승욱(052-703-0686) 건설안전실담당자차 장권준혁(052-703-0690)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 운동트레이너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배포 안내우리 일상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운동트레이너는 대부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거나,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운동트레이너란?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업종 상관없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등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를 하는 종사자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의 주요 특징ㆍ다양한 계약유형을 고려해 근로계약용과 프리랜서계약용 2종으로 구성 ㆍ영업상 비밀 유지, 퍼블리시티권(초상권) 등 운동트레이너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항 마련 ㆍ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수정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수조항·선택조항 등으로 구분※ 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미리보기 >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50인 미만 퀵서비스업체, 건물종합관리업체, 위생서비스업체 위험성평가, 서울시에서 무료로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100호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재공고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산재 취약사업장(퀵서비스업 및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장 o 대상 : 서울 소재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00개소o 컨설팅 내용 : 지킴이가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총 2회, 요청시 최대 3회) 사업 신청➡사업장-지킴이방문 일정 협의➡안전보건지킴이위험성평가 컨설팅(2회)➡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 발급 - (1차) 사업주․관리자․노동자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안내, 사업주․관리자․노동자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등 - (2차)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도 ※ 대상 기업은 컨설팅(총 2회) 지원 완료 후, 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 발급 예정o 모집기간 : ’23. 7. 17(월) ~ 8. 31.(목) (46일간) ※ 선착순 대상 모집o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o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o 제 출 처 : jieun111@seoul.go.kro 대상발표 : 개별 통지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590)[붙임]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2 위험성평가를 꼭 실시해야하나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24.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근로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3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법상 의무 이행 및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가 직접 찾아가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4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가 법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업장의 사고 감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안내·지도해주는 사업으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5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면 받는 혜택이 있나요? 컨설팅 2회 이상을 모두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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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입니다개인 간병, 병원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 필요하신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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